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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대성무역 하도급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입력 2024-07-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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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기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성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을 빼놓은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와더불어 대성무역은 위탁 제조한 의류를 수령한 후에도 정당하지 않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원 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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