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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추가 모집

22일부터 오는 31일 까지…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월 150만원씩 3개월·정규직 전환 시 추가 3개월 지원

입력 2024-07-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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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청사 전경.
통영시청 청사 전경.
통영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통해 직무능력 경험 및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지역의 핵심인력 자원이 되도록 ‘통영시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월 1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 3개월을 지원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영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 배제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과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등이 있으며,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및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의 인턴과정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며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모집 기업규모는 2개소이며, 모집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다. 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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