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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 수립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추가 피해 방지

입력 2024-07-21 15:45 | 신문게재 2024-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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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 수립
대구시청 전경. 사진 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고 기존 지원 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 원)과 이주비(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분야 무료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오는 9월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시가 주관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 시는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내 전세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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