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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목소리 확산

“37년간 노·사·공 합의 최저임금 결정 사례 7번에 그쳐”
호주, 전문가집단 최저임금 인상률 권고 정부채택 방식

입력 2024-07-21 15:15 | 신문게재 2024-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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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연합)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운영방식 개선을 시사하며 노사정 안팎으로 최저임금제도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 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이다.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11차례 논의 끝 합의가 아닌 표결로 내린 결론이다. 그 뒤 사실상 ‘졸속 표결’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지난 9일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최초안을 제시하고 3일만에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결정해서다.

때문에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5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이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말처럼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는 매년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지난 37년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번에 그쳤다.

다만,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 바 있다. 골자는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을 설정하면 해당 구간 안에서 결정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노사는 의견이 달랐고 무산됐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다. 경영계는 임금주체인 사용자의 경영상황, 구분적용 방안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있는 만큼 사용자의 경영 상황이나 고용 영향 등을 담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사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일례로 호주는 독립된 전문가위원회가 각종 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권고하면 정부가 결정하고, 독일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임금현황을 토대로 9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인상율을 결정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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