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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디에스 과징금 3800만원 부과…서면 발급의무 위반 적발

입력 2024-07-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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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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