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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여부 미고지 등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24-07-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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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여부 미고지,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등 불공정채용사례 341건을 시정했다.

21일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42건·시정명령 30건·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다.

한편,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 또는 채용서류 반환 등을 미고지하면 각각 과태료 300만원, 1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탈락자 채용서류 보관, 채용 여부 등을 미고지하면 정부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취업포털과 협업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감시 체계로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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