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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조2000억원 소요 추산

입력 2024-07-21 10:53 | 신문게재 2024-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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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 국토위원들이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것인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구상’을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4000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이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다만 매입한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에는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뒀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도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으면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이 줄어 매입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며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그간 LH와의 매수 사전협의 단계에서 탈락한 피해주택 대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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