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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조달청, 입찰 제한 업체와 3년간 2조원 넘게 계약”

입력 2024-07-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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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말하는 박성훈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

 

조달청이 부당 행위가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최근 3년간 2조원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1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지난해 7004억원으로 최근 3년간 2조160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한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 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장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1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 446건의 집행정치 신청이 있었다. 이 중 384건(86.1%)의 신청이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하는 비율은 24.4%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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