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유통

좌초된 K-컬처벨리…CJ 책임이라는 경기도, 진실은

입력 2024-07-19 13:0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3110901010005636
CJ라이브시티 아레나 투시도. (사진=CJ라이브시티)

 

경기도가 이달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1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논란이다. 경기도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까지 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번 사업 해약을 두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공방전도 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사업협약 해제의 원인이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CJ의 입장은 다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의지는 2015년 등록된 법인 형태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며 “민관합동 공모사업은 통상 PFV 및 SPC가 주체가 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직후 CJ그룹의 신규 계열사 법인으로 설립돼 ‘문화보국의 사명을 이어받은 숙원사업’이라는 조명을 받으며,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CJ라이브시티는 이번 K-컬처밸러 복합개발단지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전 세계 1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2019년에 AEG와 MOU 체결 후 CJ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AEG는 지난 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아레나 건축 설계 및 시설, 활용 계획 등 실질적인 운영 기획을 진행해왔고, 최근까지도 CJ라이브시티와 아레나 JV(합작법인) 설립 및 고양시 내 한국 사무소 개설도 준비 중이었다.

AEG와 낼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외 수많은 파트너사들도 투자·협력 관계 구축에 참여해 왔다. 아레나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책임준공 확약서를, 5개 대형 금융기관은 투자 의향서를, 세계적인 K-팝 댄스 크루 등도 사업 참여 협력의향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 PF조정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의향 및 계획을 사전에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역시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손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했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CJ 측의 주장이다.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전체 투자비 약 2조원 중 약 40%에 달하는 780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 이미 토지 매수비 및 내년도 토지 대부료까지 모두 완납한 상황이었다. 지난 2월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를 발행했고, ENM 신용평가등급 역시 A1으로 우량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투자 의향을 밝힌 총 5개의 대형 금융투자기관 역시 PF조정위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전제로 PF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 측이 CJ라이브시티가 8년간 전체 사업 대비 공정률이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CJ는 경기도 승인 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사업의지 부족으로 인해 공정률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레나가 조성되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전력 공급 불가로 개발이 안되는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아레나를 앵커시설로 하는 현재의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한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계획된 공기는 총 36개월로, 2021년 10월 착공 후 한전의 전력공급 불가 통보가 불가항력적 대외 변수로 문제가 되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7%의 공정률로 공사는 1년 반 동안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측이 문제 삼는 전력공급 문제는 사업 지연과 전력 사용 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또 경기도가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동안에도 CJ라이브시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J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업해제 절차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 결정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면서 “CJ라이브시티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CJ라이브시티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업 계획 변경의 일환인 사업기간 연장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기도는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사업 만료를 2주일 앞두고 돌연 사업기간 연장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전력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아래 아레나 공사의 재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수백억원 대의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등이 골자였다.

협약이행보증금은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부과하는 위약금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건을 담은 합의서 공문을 발송하며 CJ라이브시티의 수용을 요구했는데, 이는 결국 전력공급 지연으로 개발이 불가한 상황에도 불구, 상한 없이 지속 누적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해석이다.

CJ라이브시티는 민간의 의무만 담긴 경기도의 불합리한 사업기간 연장 합의 요구에 섣불리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경기도 측에 △상호간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을 거듭 건의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사업기간 경과’가 아닌 ‘사업 지연·사업 추진 실적 저조’를 사유로 내세우며 사업 기간 만료일 경과에 앞서 6월 28일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라이브시티는 민간의 의무만 담긴 경기도의 불합리한 사업기간 연장 합의 요구에 섣불리 동의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 상호간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을 거듭 건의하고,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조건적 동의가 아닌,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이라도 청취하기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사업기간 만료일을 이틀 앞둔 6월 28일에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 이후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 재소명 및 사업 해제 재고 요청에도 불구, ‘사업기간 경과’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사업 지연’ 및 ‘사업 추진 실적 저조’를 사유로 내세우며 사업 해제의 귀책을 CJ라이브시티로 내세우고 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