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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 임신·출산 해소 추진…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의료기관 출생 사실 지자체 바로 통보…위기 임산부 가명으로 검진·출산 가능

입력 2024-07-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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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바로 지방자치단체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와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가명으로 출생을 통보하고 입양 등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영아는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이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영아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출생 통보 편의를 위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도록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생 통보 내용은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출생아 성별과 수·출생년월일시 등이다. 출생 정보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이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리거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임산부가 끝내 양육을 포기하면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를 신설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돼 있는 등 더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과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양육·법률 등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원(월 5만~10만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0~1세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혼모 특성을 고려해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생부도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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