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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강력 호소" 공동성명

입력 2024-07-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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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왼쪽부터) 박양균 중견련 상무, 박성환 무협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상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 경총)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호소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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