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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제한 입법, 신중 검토 필요”…야당 “의원 모욕”

입력 2024-07-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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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김영호 통일장관<YONHAP NO-556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거론한 개정안에는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의원 3명이 포함된 법안 발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써서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업무보고 형식을 띈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처음 본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신중 검토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는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부가 위원회에 졸로 보는거냐.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역시 “이렇게(의원과 법안을 적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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