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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 공제는커녕 가산세 물어요

[창업] 돌아온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 초보 사장님 부가세 부담 줄이는 법

입력 2024-07-24 07:00 | 신문게재 2024-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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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 납부요령과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배달의민족’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부가세 신고·납부요령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히면 된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 맨 아래 부가세 또는 VAT라고 쓰여있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많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원리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3개월 단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이뤄지고,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적격증빙 갖추기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공제되는 항목이 많지 않고,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판매 내역을 일부러 줄일 수는 없으니 매출세액은 줄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매입세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매입세액을 늘린다는 말은 곧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지출항목을 늘린다’는 뜻이다. 지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적격증빙’이 중요하다. 적격증빙이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 견적서,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현금으로 거래하고 계좌 이체를 하면 이체 확인 되니 이것도 적격증빙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증빙 없이 거래할 경우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공제는 커녕 오히려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다른 사업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겨야 한다.

아울러 △직원 급여(인건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항공, 택시, 기차 등 여객운송업 지출 △차량 관련 지출 (단,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용차는 인정됨) △접대비 △업무와 무관한 사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항목은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국세청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이다. (사진제공=국세청)

 

◇부가세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만약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다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하면 부가세를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란 1월과 7월 1년에 2번 부가세를 내려면 부담이 되는 사업자를 위해 3개월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1월 1일~3월 31일의 부가세는 4월에, 7월 1일~9월 30일의 부가세는 10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1월, 7월의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 기한만 연장된다는 점이다.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2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는 것도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요령이다.

먼저 사업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경차나 화물차 또는 9인용 이상 승용차로 구매해야 한다. 일반 승용차는 공제받기가 어렵다.

둘째 각종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하자. 사업장에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혜택을 받으려면 공과금이 사업자 명의로 부과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업용 핸드폰 통신요금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휴대폰 개설도 고려하도록 하자.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라면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적극활용하자. 제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간이과세자였을 때 일부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외식업 종사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극 활용

면세제품인 농·축·임·수산물 등을 구입해도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면세상품인 농·축·임·수산물 등의 원재료 구입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의제’하여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다.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

농·축·임·수산물 등은 부가세 면제되기에 이 상품을 구매하는 음식점주나 카페점주들은 구매 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면세로 매입하는 품목의 구매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과세사업자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면세사업자 역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거래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하한다. 면세상품은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거래를 입증하는 다른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가 카드로 이루어지는 만큼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거나, 거래명세표를 받아두어야 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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