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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회부…여야 입법 경쟁 본격화

입력 2024-07-17 15:21 | 신문게재 2024-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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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국민의힘은 ‘경매차익지원’ 방식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려 한다.

국회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 1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출한 개정안엔 정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구제 후회수’가 주된 내용이다.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다.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맞서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면 경매 차익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 기존 임차권자 외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포함하게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제출하며 “선구제 후환수는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가 날 수 있다”고 민주당 개정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방식이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각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을 인지하며 법안 처리에 공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의견 조율 없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21대 국회에서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선구제 후회수’방식을 이번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선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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