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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인권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단독 인권센터 운영

입력 2024-07-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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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지도읍에서 문길주 강사(전남노동권익센터장)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신안군
신안군은 ‘섬마을 인권센터’의 명칭을 ‘신안군 인권센터’로 변경하는‘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안군 인권센터는‘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하는 곳이다.

지난 5월(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 순회 교육을 6회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이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해 인권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권센터가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인권센터에서는 군민들로부터 인권 침해나 문제점을 제보받는다. 제보는 인권센터 외에 각 읍·면사무소로도 연락하면 된다.


신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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