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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보호’ 더 강화해야

입력 2024-07-17 14:18 | 신문게재 2024-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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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상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시장 투자자 수(2023년 645만 명)가 주식시장의 절반에 이른다고 볼 때는 ‘시작이 미약’하나 건전한 투자 환경의 시작점이다. 내일(19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인 시장이 제도권 안에 본격 편입된다. 적잖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다.

법이 중점을 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부분은 당연히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는 건 기본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의한 이상거래 감시 등 법 준수에 관한 감독·검사를 받는다. 대규모 재심사를 거쳐 미흡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예치 자산 관리, 운용 방법 등의 법적 기준에 따른 각종 의무와 처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법의 성격은 ‘규제’다.

규제 목적은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조사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혼탁한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다. 작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44조원, 거래액은 649조원에 달한다. 실체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언제까지나 회색 영역에 남겨두는 건 잘못이다. 다만 내년 첫날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 거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정착시킨 뒤로 미루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이용자 보호에 관한 1단계 법안은 루나사태 등의 대형 피해 사례를 계기로 제정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19일을 ‘결전의 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투자자 보호 조치가 뼈대지만 무더기 상폐(상장 폐지)와 시세 폭락은 우려될 만하다.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국내 기업이 발행한 김치코인을 중심으로 커져가는 혼란은 최소화하기 바란다. 첫 업권법인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신뢰성과 보안 수준을 높였을 때는 가상자산업계로서도 득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은 규제 밖의 널찍한 사각지대도 있다.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 발행·공시·상장 등의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에도 신경 쓰면서 구체화된 추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관련해서 22대 국회 들어 국회가 한 일은 가상자산 투자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부다. 자금조달 사업자 규제, 유통규제 발행 공시 등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2단계 법안을 통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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