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증권 > 시황 · 증시분석

상반기 거래정지종목 '급증'…2조원대 시총 발묶여

입력 2024-07-17 14:46 | 신문게재 2024-07-18 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407180103s

 

지난해 한해 동안 8건에 불과했던 매매거래정지종목이 올 들어 상반기에만 11개 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 정지로 인해 발이 묶인 시가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총 23개로 집계됐다. 이 중 약 절반인 11개 종목은 올해 새로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거래정지 종목이 8개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된다. 거래정지된 종목들의 시총 규모는 2조3675억원에 달했다.

지난 1월 카프로는 ‘자본잠식 50% 이상’이 발생해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됐다. 카프로는 완전자본잠식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해야 거래정지에서 해제되는데,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에이리츠가 ‘매출액 50억원 미만’으로, 태영건설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 ‘자본잠식’에 빠져 거래가 정지됐다. 부정적인 요인만 거래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효성은 인적분할을 통한 신규 지주회사 설립 안건을 주총으로 의결시켜 ‘회사 분할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말소’ 사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자본잠식이나 매출액 미달로 거래가 정지됐지만, 실제 거래정지 사유는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상’이란 경우도 있다. 이는 ‘기타’로 분류되어 기준 분류 코드인 ‘불성실공시’나 ‘조회공시 요구 미이행’보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보고서 확정 전인 가결산 시점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감지되면 일단 ‘기타’ 사유로 분류해 거래를 정지시킨다”며 “외부감사 결과 상폐 사유가 확정되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재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타’로 분류해서 다른 사유에 비해 덜 중요해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올해 거래정지 종목에서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상’ 사유가 많은 이유도 ‘기타’ 사유가 사실상 ‘상폐’ 사유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매매거래정지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주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공시규정과 상장규정으로 나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불성실공시 △조회공시 요구 불이행 △중요내용공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 가격 또는 거래량 급변 등의 경우 조치가 실행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발생 사유마다 다양하다. 사유 발생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취해지는 경우부터 ‘조회공시 요구 불이행’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같은 경우는 해당 이슈를 해소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