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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 건전 투자 환경 조성 '만전'

입력 2024-07-18 06:54 | 신문게재 2024-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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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관련 법적 준비를 마치고 캠페인 진행, 플랫폼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에는 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부서를 신설,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거래 기록에는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업비트의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했으며,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 다양한 분석도구도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빗썸은 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했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지난 16일 출범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이달 초 완료했다.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고도화 프로젝트에서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속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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