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호우 피해지역 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등 요금 감면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입력 2024-07-17 10:3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호우피해에 막막한 서천 주민들<YONHAP NO-4622>
지난 10일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천군 한산면 단상리의 한 주민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토사를 퍼내다 주저앉아있다.(연합)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등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이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전국 5개 지역에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7.1~12.31) 전액 감면한다.(기간통신사업자 제외)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으로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3·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더불어 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한 통신사에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