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
함안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사용대) 계약 체결·변경 및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생산시설(농막,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향후 의무화되는 제도를 잘 파악해 피해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안=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