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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훈 “국세청 징수 포기한 체납액 10년간 75조”

입력 2024-07-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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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페이스북)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는 ‘정리보류 체납액’이 약 75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남아 있지만 국세청이 체납자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강제 징수를 현실적으로 포기한 국세를 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원이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가 75조 7301억원이라고 전했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되면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은 최근 10년간 9조 8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리 중인 체납액만 17조원이 넘기 때문에 징수 관리만 똑바로 해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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