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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여당 퇴장

입력 2024-07-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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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YONHAP NO-3117>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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