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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잇따라

입력 2024-07-16 13:51 | 신문게재 202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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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삼성생명 플러스원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생명은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제공=삼성생명)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특허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동안 저조했던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경쟁이 재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이 최근 자사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에 부여하는 한시적 특권이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2001년 12월 도입됐다. 한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올해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달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히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생보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았다.

라이나생명보험도 지난 9일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춰 최적의 보험료를 제안하는 ‘(무)다이나믹건강OK보험’에 대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들어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2종에 대해 각각 3개월,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이 더욱 활발하다. 올해 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등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잠잠했지만 점차 다시 활성화되는 추세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는 18건으로 2022년(35건)에 비해 17건 축소됐다. 특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신청 건수가 거의 없었다. 새 회계제도(IFRS17)로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 손보사들에 비해 상품 다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생보사에 비해 상품 영역이 넓어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며 “생명보험업계도 계속해서 독창적이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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