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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경유계약·수수료부당지급 기관제재 강화"

입력 2024-07-16 13:15 | 신문게재 202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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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무리한 영업 관행에 따른 보험 법인대리점(GA) 경유 계약이나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나 GA 등이 보험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관행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상시감시와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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