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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 지원 나서…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입력 2024-07-16 13:51 | 신문게재 202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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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63빌딩.(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은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23일까지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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