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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내달 입국…9월 중 가정투입

노동부·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24-07-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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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초에 입국한다. 이들은 4주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각 가정에 배치돼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3주간(7.17~8.16)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제안하고 이를 노동부가 수용하며 추진됐다.

골자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국 예정(8월 6~7일)인 가사관리사들은 총 100명으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입국 후 4주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오는 9월 초부터는 서울시 각 가정에 배치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은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가정은 파트타임·풀타임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된다.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이용하면 월 119만원 수준이다.

또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과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돌봄플러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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