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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사, 자사주 보유·활용에만 치중"

입력 2024-07-16 13:00 | 신문게재 2024-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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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이미지=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기업들의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주주환원보다는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황현영·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임에도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활용하면서 소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67.7%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각한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량 상위 30개사의 자기주식 보유 비율은 평균 32.6%에 달했다. 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별 소각주식 비율은 2.68%, 연평균 자기주식 소각 공시는 47.2회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자사주 소각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4월까지 공시된 자기주식 소각 공시는 64건, 소각 금액은 5조8816억원으로 지난해 공시된 총 소각 규모를 웃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자기주식 취득과 보유가 자유로워진 것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의결권 강화나 신주발행 규제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영·정수민 연구원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에 대한 규제가 모두 완화됐고, 2015년 개정으로 회사가 조직 재편시 자기주식을 신주발행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며 “자기주식 활용 제도는 구비된 반면, 자기 주식을 통한 지배권 강화와 주주가치 훼손 방지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한국도 주요국처럼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주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델라웨어주와 뉴욕주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주식으로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합병·분할시 자사주 배정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도 자기주식의 권리행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보유 한도 설정, 일본은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등 규제수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기주식에 인정되는 권리 제한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동일한 규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 구제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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