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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규정 없애기로

입력 2024-07-16 10:36 | 신문게재 2024-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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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진=연합)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을 지연하고 취소하는 사례까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 수정에 나선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미리 앞당겨 받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단지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지연이 잇따르고 심지어 취소까지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제도를 수정해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제도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가 1만2827가구 규모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은 아직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1739가구)으로, 이중 151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았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등의 단지가 취소됐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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