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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근로감독 한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MOU’ 체결

입력 2024-07-15 14:53 | 신문게재 2024-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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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24시간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마음AI와 함께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된 바 있다. 그 뒤 노동부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1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노동부가 이 같은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은 약 3000명 규모인 반면,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은 연 40만건에 달하고 있어서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근로감독관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건은 100건이 넘는다.

때문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진술조서 자동작성 및 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검색 등을 AI가 지원해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AI가 24시간 개인화된 답변도 제공한다. 예컨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웹사이트에서 AI와 상담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식이다.

노동부는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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