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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한우농가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입력 2024-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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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사. 사진=이재근기자
의성군은 관내 한우·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8월 9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4년에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FTA발효일(‘15.1.1.)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한 자 ▲2023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2023년에 양도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준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15년 FTA 협정 이전과 2023년에 해당 품목 생산·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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