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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머그샷법

입력 2024-07-15 13:55 | 신문게재 2024-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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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mug shot)이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어깨 위 이상을 찍은 사진을 말한다. 여기서 머그(Mug)는 얼굴(face)을 뜻하는 영어 속어다. 머그샷의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다.

머그샷은 원래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이 체포된 범죄자나 용의자의 사진 기록을 남겨, 피해자나 일반 대중 및 수사관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범죄자의 사진을 찍는 관행은 1840년대에 시작되어 1888년에 프랑스 경찰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머그샷법 혹은 머그샷 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상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0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 내 신상공개위원회가 범죄(용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필요하면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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