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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배민1플러스 개편에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 주장은 과장"

입력 2024-07-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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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금액대별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전후 비교. (사진=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민1 플러스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다음달부터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은 뉴스룸을 통해 “당사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며,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 분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따라서 실제 업주 분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라고 전했다.

이어 “금액대 별로 계산해보면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주문의 경우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비 495원(7.9%↑)이 늘어난다”며 “중개이용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9.8%)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더불어 중개이용료율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라며 “최근(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서는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으로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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