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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공감대…‘머니무브’ 불식은 과제

24년째 5000만원 유지…GDP는 2.7배 상승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본격 논의 가능성
효용성 적고 부작용 발생 우려 목소리도

입력 2024-07-14 15:09 | 신문게재 2024-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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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 5.5% 예금 사라져<YONHAP NO-4756>
한 저축은행 모습. (연합)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24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12개가 발의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5년 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해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도 5년 마다 보험금 한도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4년째 한도가 유지되면서 국내외 추세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20여 년간 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7배 상승한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시킬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 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효용성이 적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도 보호예금자 비율이 1.2%p 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한도 차등 상향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2금융권보다 은행권의 보호 금액이 높아질 경우, 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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