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최저임금 1만원 돌파…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기피 심화 ‘우려’

내년 중기·알바, 월급 23만6730원 차이

입력 2024-07-14 13:43 | 신문게재 2024-07-15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통계청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지난 10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간 월급이 적게는 20여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에 불과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209만6270원이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5.8%로 주요 7개국(G7)의 평균 52.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는 말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중위임금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즉 통상 직장과 알바 간 월급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5~29인 사업장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 1년 미만 취업자의 중윗값 평균 월급은 23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799만2000원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은 206만740원이며, 연봉으로 치면 2472만8880원이다.

비교하면 5~29인 사업장과 알바의 월급은 ‘27만2000원’ 차이 나는 것에 그쳤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중기와 알바 간 월급차이는 ‘23만6730원’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때문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39세 이하 ‘쉬었음’ 인구는 71만1000명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