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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국힘 “이재명 재판장, 검찰서 뽑아도 받아들이나”

입력 2024-07-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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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 앉은 이재명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이 불발되면 상설특검을 활용한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따라서,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국회 규칙에 따라 지금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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