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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최저임금 1만원, 자영업자에 사형선고”

입력 2024-07-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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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사진=연합)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과 관련 외식업계에 ‘사형선고’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12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0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위원회의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9860원에서 1.7%(170원) 인상한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외식업계는 오를 대로 오른 인건비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고용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인상으로 이미 많은 사업장이 폐업했고 남은 곳도 손해를 감수하며 고용을 축소하거나 음식 가격을 올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계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이를 통해 고용과 경영의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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