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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하락…당국 권고치 미달 보험사도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8.6%p ↓
시장리스크 증가 영향

입력 2024-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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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23.6%로 전분기(232.2%)보다 8.6%p 하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자본건전성 지표다. 보험사의 가용자본(보험사가 보유한 자본량)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가용자본보다 많아지면서 악화했다. 요구자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량이다.

금감원은 해당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올 1분기 보험회사의 킥스가 하락한 것은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요구자본은 운영리스크 강화 등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 자본은 262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7조2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킥스는 222.8%로 전분기보다 10%p 줄었다. 손해보험사도 224.7%를 기록하며 6.7%p 하락했다.

하나손해보험,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등 당국 권고치(150%)에 못 미치는 킥스를 기록한 보험사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기준 보험사 경과조치 후 킥스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과조치는 제도 도입 시점에 보험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보고서 및 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봐준 조치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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