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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 인상된 1만30원…사상 첫 1만원 돌파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발표

입력 2024-07-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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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YONHAP NO-1036>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밤샘 회의 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일 15시에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갔다. 이후 오전 2시 40분쯤 최저임금안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노사는 이날 각각 최종안으로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 9표, 사용자위원안 14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 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209만6270원이다. 다만,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폭이다.

분석하면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근로자위원의 손을 들어줬고, 5명은 사용자위원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원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반발해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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