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과천시에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

道내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해져
신계용 시장 “시민편의 정책 추진할 것”

입력 2024-07-11 17:0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과천시에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
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에서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빠르면 8월부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 참석,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지역 제한 없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이는 시 관내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제안한 안건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사용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원) 기준 제한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천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도내 다른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조리비를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지역화폐로 받은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계용 시장은 “산후조리원비 지원정책 취지에 맞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과천토리 배달특급 사업’이 선정, 올해 4분기부터 배달특급 앱에서 카드형 과천토리로 결제할 때 결제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추가할인 지원금을 카드형 과천토리로 돌려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이르면 8월부터 관내 가맹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