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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가급적 7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

입력 2024-07-11 16:01 | 신문게재 2024-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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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장 향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YONHAP NO-531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뒤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달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강화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수 고 구하라씨가 지난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에 피해주택 경·공매 매각공고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공지를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제도와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운임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날 총회에서 당론으로 지정됐다.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관련 법, 농가를 지원할수 있는 법 등 민생 입법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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