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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장 “해병대 사망사건 관련 청탁 받은 적 없다”

입력 2024-07-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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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출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특정인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혐의였던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김 경북경찰청장에게 해당 수사 관련해 질의를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그 부대(해병대)가 비록 병역이 파견돼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김 경북경찰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는 영향이 없느냐”고 묻자 “영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된 이유에 김 경북경찰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같았다며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엔 “수사 관련자들이 군인을 포함해 67명이었다”며 “압수물 분석이라든가 자문단 자문 이런 과정을 (거쳐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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