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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 4년간 폭행·협박…40억 못받아"

입력 2024-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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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사진=방송화면 캡처)


10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여 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40억원에 달하는 방송 정산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앞서 올린 영상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 (feat. 렉카연합)’이 화제가 되자 영상 속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쯔양은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얘기했다.

쯔양은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폭행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해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며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거냐’는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씨) 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함께했다.

이들은 A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이어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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