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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 도래...수수료율 향방 '촉각'

수수료율 하락·고금리 '이중고' 겪어

입력 2024-07-11 14:06 | 신문게재 2024-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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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돌아왔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인하를 거듭해온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성이 위축된 만큼, 올해 카드 수수료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 관리 비용, 판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제 원가인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산출한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해왔으나, 그동안 인상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5%,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1.1~1.5% 수준이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상’과 ‘합리적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개편’을 호소하고 있다. 본업 수익성 악화 외에도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조달 비용 상승 여파로 수익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5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은 584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대비 27% 증가한 수준이지만, 업황 개선으로 인한 실적이 아닌 비용 효율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카드업계는 웃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체율 상승도 큰 부담이다. 작년 말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의 합산 연체금액은 2조342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8.6%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1분기 기준 평균 실질 연체율도 지난해 말 대비 0.15%p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실질 연체율은 대환대출을 포함해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3년 주기의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손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으로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적격비용 산정 제도 개선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을 내놨으나, 카드업계는 당국의 향후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번 인하되기만 했다”며 “과거 저금리일 때보다 오히려 고금리 시대인 지금 수수료율이 낮아지기만 하니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더욱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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