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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종부세는 “근본적 검토 필요”

입력 2024-07-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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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연임 도전<YONHAP NO-43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투세 유예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이 전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밝히면서 2년 유예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금투세 부과 방식과 세율, 시행 시기 등 각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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