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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저출생 문제 대응”

입력 2024-07-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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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당론 법안 제출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현행법상의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로 확대하고 법 명칭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양성 평등적 관점으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며 위원들은 정부 관료, 전문가 외에도 청년,양육 부모 등을 포함하게 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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