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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1호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력 2024-07-10 14:36 | 신문게재 2024-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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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춘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 59㎡ 150가구(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 평균 소득 974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3인 가구는 1295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1484만원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만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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