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치일반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 계약… 공정위,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제재

입력 2024-07-10 14:00 | 신문게재 2024-07-11 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3092201010012883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 정보가 담긴 자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 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강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간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며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가맹본부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clip20240710132627
가맹사업법 주요 위반행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의결한 사건은 21건이었다.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가맹본부 중 71%에 해당하는 15곳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