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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입장도 반영해 10차 최임위 협상 마무리하길

입력 2024-07-10 14:07 | 신문게재 2024-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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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에서 팽팽한 노사 간 힘겨루기는 불변의 ‘정석’이다. 오늘(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도 수정안인 노동계 1만1200원과 경영계 9870원의 격차 1330원을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대폭 인상과 동결 간 거리는 늘 아득하다.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사업주 지불 능력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동결이나 삭감안과 인상안을 놓고 다투는 협상의 최대 고충이다.

그래도 불미한 갈등을 봉합하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일단 다행스럽다. 회의에선 경영 여건에 비해 인건비가 과중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을 보다 잘 반영했으면 한다. 소상공인 98.5%는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바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다. 1000명 중 878명은 업종별 구분에 공감한다. 최저임금 인상 때는 신규채용 축소, 기존 인력 감원,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감축이 벌써 예고된다. 사용자위원 아닌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도 이 점은 이해해야 한다.

단일 최저임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큰 실책이다.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들의 존재가 차등 적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음식업 세부업종 3개 구분 제안조차 거부된 것은 최임위 스스로의 한계다. 낙인효과 발생, 통계 데이터 부족 등은 합당한 부결 사유로선 빈약하다. 고금리와 임대료, 최저임금의 3중고를 감당하기 힘든 업종과 함께 지역별 차등 적용은 꼭 필요하다. 내후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는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단 한 번 차등 적용하고 이후로는 전무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입장을 별로 헤아리지 않고 판단해 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맞추는 일은 해마다 힘겨울 수밖에 없다. 노·사·공 합의가 어렵고 퇴장과 기권으로 점철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개편할 때가 왔다. 노동시장 실태에 정통한 전문가그룹이 객관적 경제 지표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 대표 등이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 등을 대안으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업종별 구분에서도 일부 지역이나 산업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 효과를 얻는 것도 유용한 방법의 하나다. 제도 개선 논의가 곧 뒤따라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초요구안보다 노동계가 1400원 낮췄고 경영계가 10원 올렸다. 가급적이면 수정안을 내지 않고 오늘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끝내야 바람직하다. 무리한 기대이긴 하지만 의지만 강하면 타결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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