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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구매해주겠다"…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수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

입력 2024-07-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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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또 2021년 8∼10월에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옛 연인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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