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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리튬·전지 사업장 대상 화재 예방조치 등 점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

입력 2024-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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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10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현장 이행 사항을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성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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